청약통장 명의변경은 가점 부족 시 '내 집 마련' 기회를 높이는 전략입니다.

청약통장 명의변경 핵심 요약
- 명의변경은 상속 또는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 시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상속만, 과거 통장은 모두 가능합니다.
- 수증자는 세대주여야 하며, 기존 통장은 해지해야 합니다. 증여자는 수증자와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 (배우자 예외).
- 세대주 변경이 명의이전의 핵심입니다. 주민센터 후 은행 방문 절차를 따릅니다.
- 가입 기간은 승계되나, 무주택 기간 등 가점은 재산정됩니다.
- 부부 간 증여세는 6억 원까지 면제되나, 세무 상담이 권장됩니다.
| 구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과거 청약저축/예금/부금 |
|---|---|---|
| 가능 사유 | 상속만 가능 | 상속 및 증여 모두 가능 |
| 주요 조건 | - 피상속인 사망 - 상속인 증명 서류 | - 사망 (상속) 또는 생전 증여 - 관계 증명 (배우자, 직계존비속) - 수증자 세대주 - 동일 세대 (배우자 예외) |
| 승계 항목 | 가입기간, 납입횟수 | 가입기간, 납입횟수 |
| 참고사항 |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 중단 | 2015년 9월 이전 가입자 |
청약통장 명의변경: 필요성과 가능 시점
청약 가점(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가입 기간 17점) 중 가입 기간 점수는 단기 확보가 어렵습니다. 부모님 등으로부터 오랜 기간 유지된 통장을 증여받으면 가입 기간 점수(최대 17점)를 즉시 높일 수 있습니다.
핵심 사유: 상속 vs. 증여
명의변경은 가입자 사망 시 상속 또는 세대주 변경 후 증여(배우자, 직계존비속) 시에만 가능합니다. 2025년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상속만 가능하며, 과거 통장은 증여/상속 모두 가능합니다.
세대주 변경: 명의이전의 필수 관문
청약통장 증여 시, 수증자는 반드시 세대주여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세대주 변경 후 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배우자 간에는 세대 분리 예외가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세대주 변경 신청.
- 은행 방문: 명의변경 신청.
- 서류 제출: 명의변경 절차 완료.
핵심은 명의받는 사람이 현재 세대주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증여/상속: 서류 및 절차 상세
상속 명의변경 절차 및 필요 서류 (2025년 11월 기준)
가입자 사망 시 상속 절차입니다.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미 청약통장이 있어도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 상속인 증명 서류 (제적등본 등)
- 상속인 전원 신분증
증여 명의변경 절차 및 필요 서류 (2025년 기준)
세대주 요건 충족이 중요합니다. 기존 통장은 반드시 해지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변경 확인)
- 증여자 및 수증자 신분증
- 기존 청약통장 및 도장
- 명의변경 신청서 (은행 비치)
부부 간 증여세는 10년간 6억 원 면제되나, 고액 시 세무 상담이 필요합니다.
명의변경 후 청약 자격: 가점 산정의 현실
가입 기간, 납입 횟수는 승계됩니다. 하지만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은 받는 사람 기준으로 재산정됩니다.
FAQ
A. 네, 2025년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증여가 불가능하며, 상속만 가능합니다.
A. 원칙적으로 동일 세대여야 하지만, 배우자는 세대 분리 예외가 가능합니다. 타 세대 시, 자녀는 세대주 변경 후 명의변경 가능합니다.
A. 1인 1청약통장 원칙에 따라, 기존 보유 통장은 반드시 해지해야 합니다.
A. 부부 간 6억 원까지 면제됩니다. 고액 시 세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결론: 현명한 전략적 선택
청약통장 명의변경은 '시간'이라는 희소 자산을 물려받아 '내 집 마련' 기회를 현실로 만드는 전략입니다. 2025년 현재, 통장 종류별 가능 여부 및 세대주 요건, 가점 산정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명의변경은 가입 기간 승계로 '시간'을 얻어 내 집 마련 기회를 높이는 전략입니다.
본 정보는 2025년 11월 기준이며, 정책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정보는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하시고, 세금 관련 사항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