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수리비 분쟁 끝! 집주인vs세입자 부담 기준 및 2025년 대비 완벽 가이드

전월세 수리비 분쟁, 2025년에도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Symbolic balance scale of rental repair costs

전세집 수리비 집주인 vs 세입자 부담 핵심

🎯 5줄 요약
  • 집주인 부담: 건물 노후, 설비 고장, 구조적 문제.
  • 세입자 부담: 고의/과실 파손, 소모품 교체.
  • LED등: 대부분 집주인 부담 (시설물). 계약서 확인 필수.
  • 예방: 입주 전 기록, 즉시 통보, 기록 생활화.
  • 법적 근거: 민법 제623조, 2024년 개정법 강화.
전세집 수리비 부담 주체 비교 (2025년 기준)
기준집주인 부담세입자 부담
원인노후화, 건물 결함, 통상 사용고의/과실 파손, 부주의, 임의 개조
주요 항목보일러, 누수, 전기, 벽/지붕 하자, 노후 창호단순 전구, 수도 필터, 변기 막힘(과실), 방충망(찢어짐)
법적 근거민법 제623조 (임대인 의무)민법 제623조 (임차인 주의 의무 위반 시)
특이사항고정형 LED, 20년 이상 노후 주택 설비임의 설치, 반려동물 훼손

수리비 부담 기본 원칙 및 최신 동향 (2025년)

민법 제623조는 집주인의 '사용·수익 가능' 상태 유지 의무를 규정합니다. 보일러 고장, 누수 등은 집주인 책임이 원칙입니다.

1. 집주인 책임: '건물 기능 유지'와 '노후화'

주요 설비 고장(보일러, 배관, 전기), 건물 구조 자체 결함, 자연 노후화(20년 이상 주택)는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2024년 1월 개정법은 임대인 미응답 시 임차인 직접 수리 및 비용 청구를 강화했습니다.

  • 집주인 부담 항목:
    • 구조: 지붕, 외벽, 기둥, 바닥 균열/파손.
    • 설비: 보일러, 수도/배수관, 전기 배선/차단기 고장.
    • 노후화: 20년 이상 주택 창문/샤시 뒤틀림, 파손.
    • 결로/곰팡이: 건물 단열 문제 (세입자 과실 없을 시).
    • 옵션 가전: 빌트인 에어컨, 냉장고 등 노후 고장.
  • LED등: 고정형 LED는 시설물로 집주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2025년 시장 트렌드도 이를 지지합니다.

집주인 수선 의무 이행 절차:

  1. 고장 즉시 사진/영상 촬영.
  2. 집주인에게 즉시 통보 (기록 남는 방식). 2024년 개정법상 임대인 묵시적 거부는 불리합니다.
  3. 수리 범위 및 비용 부담 협의.
  4. 긴급 시 사전 통보, 직접 수리 후 영수증 확보.

2. 세입자 책임: '사용 중 파손'과 '소모품'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변기 깨짐, 벽면 훼손), 관리 소홀, 소모품 교체는 세입자 부담입니다. 전구, 수도 필터 등이 해당됩니다. 2024년 표준계약서상 '경미한 수선'은 모호할 수 있습니다.

  • 세입자 부담 항목:
    • 고의/과실 파손: 세입자 부주의로 인한 벽면, 유리, 가전제품 파손.
    • 소모품: 전구, 형광등, 수도 필터, 배수구 필터 등.
    • 단순 막힘: 변기, 싱크대 막힘 (배관 노후 제외).
    • 개인 설치/개조: 세입자 임의 가전 설치, 못 자국 등.
  • 에어컨: 옵션 설치는 집주인, 개인 설치는 세입자 부담입니다.
Rental repair responsibility: wear and tear vs. damage

애매한 상황 대처법 및 계약 전략

보일러 노후화 여부 등 애매한 경우, 설치 시기 및 사용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도배/장판은 노후화는 집주인, 훼손은 세입자 부담입니다.

계약서 특약 활용: 분쟁 사전 예방

LED등, 옵션 가전, 노후 설비 등 부담 주체를 특약으로 명확히 기재하세요. 2024년 표준임대차계약서도 세부 조항 추가를 권장합니다. 계약 시 집 상태 기록은 필수입니다.

🧠 전문가 조언: '사전 통보'와 '증거 확보'

모든 소통과 합의는 기록으로 남기세요. 집주인과 해결 안 되면 내용증명, 법률구조공단 상담, 소액재판 등을 활용하세요. 2024년 1월 개정법상 임차인의 직접 수리 후 비용 청구 권리를 활용하세요.

FAQ

Q. 벽지/장판 노후화는 누가 부담하나요?

A. 통상적 노후화는 집주인, 세입자 고의 훼손은 세입자 부담입니다. 2024년 3월 판례는 '통상의 용법에 따른 사용 결과로 인한 가치 감소'는 임대인 부담으로 해석합니다.

Q. 세입자가 먼저 수리비 지출 후 집주인이 미지급 시?

A. 2024년 1월 개정법상, 집주인 미응답 시 직접 수리 후 비용 청구 가능합니다. 수리 전 집주인 통보 증거와 영수증이 중요합니다.

현명한 전월세 계약을 위한 수리비 부담 명확화

수리비 분쟁 최소화는 '기준 인지'와 '기록 생활화'로 가능합니다. 민법 제623조와 2024년 개정법을 숙지하고, 계약 시 꼼꼼히 확인하며 기록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 핵심 메시지

수리비 분쟁 최소화: 명확한 기준 인지 + 기록 생활화.

본 기사는 2025년 11월 14일 기준 정보입니다. 개별 계약 및 상황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